자산형성사업
자산형성사업
Home자산형성사업자산형성사업
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
관련법령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(자산형성지원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(자산형성의 대상 등)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(자산형성지원에 신청 등)

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

센터는 회원가입, 상담, 서비스 신청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[ 가입조건 ]

생계, 의료 수급가구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- 희망저축계좌 I

주거,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- 희망저축계좌 II

만 15세이상~만39세 이하 생계,주거,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-(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50%초과 100%이하 가구) → 청년내일저축계좌

[ 통장유지조건 ]

각 1가구(1인) 1회에 한해 지원,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불가

희망저축계좌 1,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

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가능,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후에는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

기존 희망키움통장 1,2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2년 부터 신규 가입 및 재가


[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소개 ]

구분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
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,
의료 수급가구
일하는 주거, 교육
수급가구 및 차상위
계층 가구
일하는 만15~39세
생계,의료,교육급여
수급가구
기준중위소득
50% 이하
일하는 만15~34세
기준중위소득
50%초과
~ 100%이하
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40%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
(최대 50만원까지 가능)
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
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* 적용
* 민간매칭, 자활사업단 매출, 공제 등
3년 평균 적립액 1,440만원+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만원+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1,440만원+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7200만원+이자
*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지원조건 3년 이내
생계, 의료 탈수급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
사례관리 등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
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지출 용도 증빙 없음 지원금의 50%증빙 없음

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강서구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 사람과사람 서울특별시

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.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.